위반업소.주민 과태료 부과등 조치 추진
양산시에서는 인구증가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증가하는 음식물류쓰레기의 적정 분리배출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촉진과 준공예정인 신도시 내 자원회수시설 가동시 음식물이 혼합된 쓰레기 수집운반과정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배출 집중단속은 일반음식점 밀집구역 뿐만아니라 양산시 관내 전 지역에 걸쳐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인 밤 9-12시 사이에 이루어지며 주부들로 구성된 사회단체 회원들이 직접 단속에 참여해 음식물쓰레기 부적정 배출에 따른 문제점을 직접 체험해 주부들 사이에 음식물쓰레기 적정 분리배출을 인식시키는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 수립된 '음식물쓰레기 종합대책' 의 2단계 과정이며 1단계로 8. 16 ~ 9. 15일 1개월간 사전 홍보를 실시한 만큼 위반업소 및 주민들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수거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강도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집중단속을 주부들로 구성된 여성단체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게 되어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혼합 배출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수거중단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로 폐기물의 자원화 및 깨끗한 양산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최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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