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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원터치SOS’와 ‘112앱’ 서비스,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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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원터치SOS’와 ‘112앱’ 서비스,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나요.
  • 김병기
  • 승인 2013.01.1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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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해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묻지마 범죄’의 증가에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등의 불안을 해소키 위해 지난해 4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도입 시행중인 ‘원터치SOS' 서비스 제도 등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 등 8개 광역시·도에서 실시중인 ‘원터치SOS’과 ‘112앱’ 서비스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가입대상도 초등학생 또는 19세 미만자에서 구분 없이 미성년자 및 전 연령의 여성으로 범위를 넓혔다.

‘원터치SOS' 서비스는 가입한 대상자가 신변에 위험이 닥쳐 경찰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 휴대전화는 미리 설정해 둔 단축번호를 누르고 스마트폰은 외부 볼륨버튼을 각 3초 이상 누르면 자동으로 위치정보가 전송 범죄신고 112센터로 접수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 ‘112앱(APP)’서비스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112앱의 긴급신고 버튼을 터치하는 문자신고로 즉 앱(APP)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약자로 게임, 유틸 및 각종 프로그램들을 통칭하는 단어인 데 어플은 이 애플리케이션=어플리케이션을 우리나라에서 줄인 것으로 앱(APP)은 이를 더 줄인 발음으로 애플의 아이폰에서 도입된 단어가 이젠 거의 표준어처럼 사용된 경우이다.

‘원터치SOS' 서비스의 가입절차는 본인이 직접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14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법정대리인, 부모)가 함께 정보제공을 동의하여야 신청이 성립된다.

그동안 ‘원터치SOS' 서비스로 최근 진주에서 초등학생을 추행한 40대 범인을 검거 등과 길을 잃거나 승강기에 갇힌 어린이들을 구조하는 등 활동으로 차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이 제도 시행을 제대로 알지 못해 가입치 못하고 있던 대상자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차츰 가입도 늘어가는 있는 실정이다.

‘원터치SOS’와 ‘112앱’ 문자신고가 범죄신고 112로 접수되면 112신고센터에서는 신고자와 전화연결이 되었을 때와 신고자와 통화연결 중 끊어졌을 때를 구분해 접수단계에서 주위음향 등을 청취하여 신고자의 상황 · 오류신고 여부 등을 판단해 출동지령 및 종결처리를 결정하고 있다.

물론 긴급신고는 오류신고 가능성이 낮으므로 접수시 즉시 순찰차에 출동지령을 내린 후 신고자와 필요시는 보호자와의 확인 전화를 거치면서 현장근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기지국 · GPS 등 위치추적 출처를 명시 전파한다.

지난 11월~12월. 김해중부경찰서에 접수된 ‘원터치SOS'신고 33건과 ‘112앱’ 신고 2건에 대해 분석결과, 전체가 잘못 누른 오류신고로 밝혀졌는데, 휴대폰 오작동 등 오류신고 시에는 112로 즉시 잘못 걸린 신고임을 알려야 하며 장난전화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오류신고임에도 알리지 않는다면 경찰에서는 ‘생명 · 신체를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식해 소중한 경찰력을 낭비하므로 일반 선량한 국민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돌아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의로 허위 · 장난신고는 범죄행위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또 경범죄처벌법 제1조 5호(허위신고)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와 손해배상 청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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