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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동학대 근절 위한 어린이집.아동시설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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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동학대 근절 위한 어린이집.아동시설 특별점검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3.06.06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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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103개소, 아동시설 25개소 중점 점검
경남도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고 안심하고 어린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으로 공무원 9명,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T/F팀’을 구성하였으며, 어린이집 103개소, 아동시설 25개소를 중심으로 6월부터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상처나 특이행동 등 여부 관찰, 면담, 시설 내 학대ㆍ폭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 사항 등이며,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고의무제와 함께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구직활동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하여 아동학대 신고율을 올릴 계획이다.

또한, 안심보육을 위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하며, 어린이집의 허위교사 및 허위아동 등록, 재무회계관리(세입, 세출), 급식.위생관리, 특별활동 사항 등도 점검한다.

특히, 경남도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시,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층조사와 함께 수사도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으로 아동학대 판정 시에는 어린이집 가해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1년 또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처분을 하고,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위반내용 등 공개, 원장 및 교사의 10년 간 취업제한, 차량사고 발생 어린이집 제재 강화, 부정수급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처벌강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어린이집 이용 등과 관련한 학부모 불편사항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도 직접 청취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하여도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시설의 경우에도 가족 간 단절 등 실질적으로 보호자 없이 시설 내에서 장기간 생활함에 따라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시설종사자로부터 아동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아동학대 발견 시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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