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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 규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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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 규칙 마련
  • 우진석 기자
  • 승인 2013.07.26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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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 시행

울산시는 지난 5월 31일자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후속 조치로써, 국토교통부의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일부 개정하여 오는 8월 1일 고시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층간 소음 생활 규칙과 관련,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주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등 가구를 끄는 행위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애완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회 역할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그밖의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수집 등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관련,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사업자 선정방법 세칙개정, 주택관리업자 및 각종 용역사업자 선정 관련 적격심사 평가 세부기준이 신설 및 개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표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시행되면 그동안 관리비,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관리 관련 문제점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단지는 이번에 개정된 울산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표본으로 하여 각 아파트 자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오는 9월 30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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