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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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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가능
  • 우진석 기자
  • 승인 2013.08.05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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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가져

종이문서인 인감증명서가 아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진다.

울산시는 오는 8월 2일부터 시, 구․군 등 관공서에서 인감증명서 요구 시 인감증명서가 아닌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밝혔다.

1914년 이래 시행되어 온 인감증명서의 사회적 부담이나 불편 등 문제점에 대한 대체수단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사무소 등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2일부터 민원의 전자적 처리와 구비서류 감축에 부합하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본청에 우선 시행된다.

2015년에는 소속기관, 2016년에는 공공기관, 2017년에는 법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방법은 사용자가 읍‧면‧동사무소 등을 최초 1회 방문하여 사전 이용신청을 하고 발급 비밀번호와 승인을 받은 후 인터넷 정부민원포털(민원24)에 접속하여 직접 발급하면 된다.

이용 방법은 민원인이 용도, 제출처 등 확인서 발급사항을 입력하고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 대신 제출하고, 행정기관은 온라인으로 발급 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특히, 개인정보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와 발급 비밀번호, 추가 보안수단(전화인증 또는 보안토큰) 등 복합 인증 절차를 거침으로써 온라인 발급에 따른 안전성이 보장된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수수료는 없으며, 필요시마다 일일이 해당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여 시민 이용에 편리하고 발급용지 절약 등 비용 절감도 기대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민 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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