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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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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여전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8.02.14 1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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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향응, 이익제공 강요등이 가장 많아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가격 후려치기’가 여전한 것으로 타나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요자 중심의 하도급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자, 완성차, 건설 등 3개 업종(21개 대기업)의 하도급거래 공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금품 향응, 이익제공 강요, 신고에 따른 보복조치, 탈법행위 등과 관련한 ‘비대금(非代金) 부문’의 공정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상승, 임금인상, 환율 하락 등 대기업 경영사정에 따른 일방적 단가 인하로 ‘하도급 대금결정’ 부문의 공정성은 상대적으로 가장 저조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 애로 실태 조사에서도 대기업과의 부당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47.4%가 대기업의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공정위는 공정성 평가를 꾸준히 보완·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평가 결과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하도급 벌점 감점 혜택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이 스스로 거래의 공정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한 감시 등 향후 법 집행과 정책의 참고자료로 활용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공정성 평가는 비계량 평가(70%)와 계량 평가(30%) 방법으로 이뤄졌다. 비계량 평가는 중소수급업체를 상대로 계약체결, 하도급대금결정, 납품 및 대금지급, 비대금, 상생협력(윤리경영) 5개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계량 평가는 피평가 대기업별로 하도급법 준수실적(20%)과 하도급대금 현금성결제비율(10%)을 반영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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