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위로금 2010년 1월부터 지급
진해시는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진해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2010년 1월부터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지급신청일 기준 진해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이며 신청 접수는 1월부터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시 참전유공자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지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다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적용 제외자로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방법 및 시기는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3만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의 신청에 의하여 30만원을 지급한다.
진해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시민들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참전유공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경제적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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