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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교사 사전 연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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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영어교사 사전 연수 의무화
  • 손양화 기자
  • 승인 2009.12.30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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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발 원어민 교사 수 2,000명 확대
내년부터 학교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차원에서 선발하는 원어민 교사의 수가 늘어나고 원어민 교사의 사전 연수도 의무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선발, 복무관리 및 지원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먼저 우수한 원어민 선발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의 원어민 선발·관리 지원팀(EPIK팀)이 선발하는 원어민 교사 모집인원을 올 4월 1,339명에서 내년 9월까지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나 시도 교육청이 국립국제교육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원어민을 선발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자질 검증 등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학교 자체적인 원어민 선발의 어려움을 고려해 단위 학교에서 수시 선발 수요가 있는 경우에도 선발.관리 지원팀(EPIK)에서 선발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학교 자체 선발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인터뷰 질문지를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내년부터 신규 선발되는 원어민 교사들은 사전 연수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한다.

연수는 최소 10일(1일 6시간 기준) 이상, 시도 공통으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중앙(공통)연수(30시간)와 시도의 상황에 따라 운영되는 지역 연수(30시간)로 구분된다.

이미 학교에 배치돼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교사들을 위한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온라인 연수는 전체연수의 50% 이상(30시간)은 집합연수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의 사기 진작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 교육과정, 정착정보, 문화 등을 소개하는 다양한 자료를 배포하고 우수 원어민에게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원어민과의 협력수업 등을 영어 수업 연구 발표대회에 포함해 우수 원어민 활용 수업을 발굴?시상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방학 중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학 중 영어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근무 기간 중 문제점이 드러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E2비자 재발급 거부를 요청하고 원어민 교사가 다른 지역의 학교로 옮길 때 기존의 평가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제 교사'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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