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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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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조정이 기자
  • 승인 2009.12.30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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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해봉의원이 지난 4월 14일 대표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한 표의 반대도 없이 192명의 찬성으로 최종 통과되었음

동 개정안은 ‘2․28대구민주화운동’을 현행법의 민주화운동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과거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2․28대구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것임.

‘2․28 대구민주화운동’은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와 관련한 일련의 부정선거운동 기도에 대항하여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학원의 자유 확보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궐기한 대표적인 저항운동으로서, 그동안 학계와 민주화운동 분야에서는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진 민주화운동의 효시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기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의하면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만 법에 명시되어 있었으며 6․3한일회담 반대운동, 광주민주화운동 등은 하위법인 시행령에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어 있었음.

이에 이해봉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을 개정하여 2․28대구민주화학생의거를 민주화 운동으로 법에 명시하여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과 동일한 반열에 올려놓았음.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내용은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이해봉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당시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 심사과정에서 2․28의거를 민주화운동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았으나,

병합심의된 열린우리당 홍미영의원안의 내용 중 민주재단 설립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업무영역 확대사항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임기말로 폐기되었다가 이번 18대에 이해봉의원이 다시 대표 발의해서 결국 통과되게 된 것임.

이해봉의원은 이번 18대 국회에서 동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기 위해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비롯하여 여야가 포함된 의원 123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상정했음.

또한 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직접 제안설명을 하며 동 개정안의 통과를 호소하였으며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의결을 끌어냈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야당인 민주당의 김충조의원은 동 개정안에 대한 질의에서 호남에서도 ‘2.28 대구민주화운동’ 덕분에 대구를 가슴속의 고향처럼 생각한다며 “이해봉의원이 직접 제안설명을 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의 없이 의결될 것”이라고 하며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지지했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자료에서도 동 개정안에 대해 ‘국가적인 기념을 통해 불의에 항거한 청년 학생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고, 이는 우리 사회가 대대로 전승․발전시켜야 할 정신적 문화유산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뒤늦은 감이 있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긍정적이라고 했음.

이와 같이 뜻을 같이한 많은 의원님들의 공동발의 참여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금일 동 개정안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게 된 것임.

이에 따라 2·28 대구민주화운동의 법적 지위가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법적지위 완성에 따라 전시실과 도서관 등을 갖춘 ‘2.28민주운동 기념회관(지하1층 지상 4층 규모, 연건평 2천500㎡)’ 건립에 80억원의 국비지원이 가능해졌으며 2010년 예산에 25억원이 반영되었음.

이해봉의원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2.28 대구민주화운동’이 명실상부한 민주화 운동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후세에 그 정신을 계승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구가 민주화 운동의 산실로서 그 자존심을 되찾게 되었다고 했으며 향후에도 2.28 대구민주화운동 정신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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