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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목적 과장보도 해당농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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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목적 과장보도 해당농민들 반발
  • 조현수 기자
  • 승인 2010.01.25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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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농협. 농민들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하겠다.

임기만료에 따른 농협조합장 선거가 경남도내 전 지역에서 치러지고 있다.
하지만 선거에 따른 부작용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어 조합장 선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언론들까지 선거에 영양을 미칠 수 있는 사실과 다른 허위 과장 기사를 무차별 적으로 보도하여 해당 농협과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해명을 하고 나셨다.

반발사례1/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모 일간 신문은 지난1월22일자 4면에 머리기사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김해단위농협 허위 임대계약서 경찰조사” 란 제목을 달았지만 이 신문이 지적한 김해단위 농협은 김해에 존재 하지 안 는다 다만 구. 김해단위농협이 수년전 농협통합법에 따라 김해농협으로 변경되어 현제까지 통용되고 있을 뿐이다.

반발사례2/ 이 신문은 상기제목 하에 “현직 조합장이 친구가 운영하는 영농 법인의 시설지원금 수령을 위해 이사회 승인과 다른 내용의 저온창고 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고 보도 했다.
이 신문의 기사보도 내용만 보면 김해단위 농협 조합장이 이사회 승인과 다른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합장의 친구에게 특혜성 편의를 제공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보도에 대해 김해농협측은 면지역인 김해 모 농협이 조합장선거과열로 자신들이 미는 후보의 당선을 위해 일부조합원들이 지나친 인신공격과 허위 사실 유포를 비롯하여 다소 부풀러진 정보들을 제보하고 보도내용을 조합원과 대의원들에게 보여주거나 나누어 주는 등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위한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김해농협측은 이 신문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는 바람에 김해 농협의 신용이 크게 훼손 된 만큼 법적 대흥을 할 것이라고 한다.

반발사례3/ 조합장의 친구가 운영하는 영농 법인에 특혜를 준 것처럼 지적한 이 농협에 임대계약을 체결했던 영농법인관계자는 신문 보도를 보면 영농법인 대표개인이 조합장의 친구라는 친분으로 허위의 임대계약서체결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우리친환경영농조합법인은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업인 대표 18명이 100%로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18명 모두가 이 농협 조합원과 대의원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고 밝히면서 다만 편의상 18명중 한명이 대표이사가 돼 있기 때문에 보도내용처럼 조합장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이사회 승인 계약서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조합 대의원과 조합원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조합설립 후 학교 급식에 농산물공급을 위해서는 필수 조건인 GAP(우수농산물관리시설)를 설치해야 했고 이 시설에는 전해수세척살균라인 , 각종농산물 세척기. 포장기 위생설비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저온 냉동 창고에 보관했다가 각 학교 급식소에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저장용 저온창고는 절대 필요 했다“ 고 한다.
“정부도 생산자농민 법인 즉, 영농법인의설립을 권장하면 각종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설립된 모든 영농법인의 저온창고 또는 보관창고 건립과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위한 조건 중 하나가 임대 기간인데 일반 상법(토지, 상가점포, 창고, 주택)에는 임대료 인상을 고려하여 임대 기간을 평균 2년 내지 3년으로 하고 있고 이법에 따라 이 농협과 계약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했지만 정부지원금 규정에는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어 불합리 하지만 정부정책 육성차원과 농민들의 생산과 판매 지원 그리고 해당 영농법인 출자자들인 농협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해 통용되고 있는 묵시적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 영농법인 운영자들이 이 같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부처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결론/ 문제가 된 계약서는 2008년5월8일 이사회에서 영농조합법인과 임대관계 의결을 받고5월13일 공사계약체결 및 GAP시설을 위한 가 계약서를 작성 하고(계약기간10년) 같은 해인 9월18일 본 계약서가  작성 돼 있다.

따라서 조합 이사회는 2007년3월 법인으로 전환한 영농 법인이 김해시의 학교 급식 지원조례 제정에 따른 납품에 필요한 조건인 GAP(우수농산물관리시설)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조합소유 창고(구. 부추경매장 저온창고)를 영농 법인에 임대하여 조합원들로 구성된 이 영농 법인을 육성하고 조합도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경영방침에 따라 체결된 가. 계약서 내용중 임대기간을 10년으로 한 것은 이미 조합에서 이사회에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다만 본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한 것은  물가상승에 따른 임대로 인상 조정 등을 위한것으로 조합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약일자 소급 체결과 기간연장 계약서 작성에 대해 그동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영농법인인 2008년 농립수산식품부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 다음해인 3월23일GAP지정을 받아2009년 12월 서울시 친환경학교지원센터 제1공급자로 선정되어 서울지역 학교 급식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경남의 대표적인 영농조합이라고 경남도는 밝히고 있다.
이 영농법인은 지역의 156개 농가로부터 직접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받아 유통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참여한 사례 말고는 그 어떠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면서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당락에 영양을 미칠 수 있는 제보에 대해철저하고 공정한 사실 확인 취재가 필요 했다.고 충고를 했다.

조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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