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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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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설 명절 과대포장행위 집중 단속
  • 변삼석 기자
  • 승인 2012.01.1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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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 대형매장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는 설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상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1월 20일까지 구․군별 단속과 시 주관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산물류(과일, 육류 등),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제품별로는 △1차 포장보다는 2차 포장을 크게 하여 포장공간비율 초과(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 여부(주류, 농산물류) △제품을 사각케이스에 포장한 뒤 다시 필름 등으로 한 번 더 전체 포장하는 행위(화장품류)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완구․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에 탈지면 등을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하는 경우(건강기능식품) 등을 집중 확인한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단속에 앞서 지역 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명절 특판상품을 비롯한 판매제품의 불필요한 과대포장 자제, 용기형 포장재는 일상생활용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다용도 용기로 포장, 매장출입구 포장재 수거함 설치 등을 적극 요청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위반행위자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외에도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포장재 줄이기를 위한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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