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
경남도가 설을 맞아 한과류, 떡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선물세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도 및 시ㆍ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197개소를 점검한 결과 29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제조년월일(유통기한) 미표시, 지하수수질 검사 미실시 등으로 경남도는 영업정지 11개소, 품목제조정지 7개소, 시정명령 4개소, 과태료 7개소를 부과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재발방지 등 영업주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전 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반업소를 게재하도록 했다.
적발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4개소,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1개소,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종사시킨 3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또는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3개소, 표시기준 등 위생취급기준이 부적정한 8개소이다.
한편, 이번 지도ㆍ점검은 설 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소와 대형할인마트, 전통시장, 명절 귀성객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도민들이 식품에 대한 불신.불안을 느끼고 있는 식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설 성수식품으로 많이 사용하는 두부,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벌꿀 등 농수축산물 147건을 수거하여 색소, 보존료, 잔류농약, 허용 외 식품첨가물, 표백제 등의 사용여부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적합 135건, 검사 중 12건) 있다.
박권범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수거식품에 대한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ㆍ폐기하고 시중에 유통 및 판매되지 않도록 하여 도민의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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