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는 12일 헤어진 동거녀가 재결합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이모(44세) 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울산시 동구 동네 입구에서 헤어진 동거녀에게 전화해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라고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 강제로 조수석에 태워 미리 준비한 농약으로 위협해 밀양시 산내면에 있는 한 묘소까지 약 4시간 가량을 체포.감금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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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경찰서는 12일 헤어진 동거녀가 재결합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납치한 이모(44세) 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울산시 동구 동네 입구에서 헤어진 동거녀에게 전화해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라고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 강제로 조수석에 태워 미리 준비한 농약으로 위협해 밀양시 산내면에 있는 한 묘소까지 약 4시간 가량을 체포.감금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