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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시 전문구급대원이 병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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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이송 시 전문구급대원이 병원 지정
  • 우진석 기자
  • 승인 2013.03.2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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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방본부, 중증응급질환 환자 소생률 향상 위해

울산시 소방본부(본부장 김영중)는 중증응급질환 환자 이송 시 소생률 향상을 위해 전문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선정하여 이송한다고 밝혔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서도 구급대원이 환자의 질병내용 및 중증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송병원을 선정토록 되어 있고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의 의료지도를 받고 이송토록 하게 되어 있다.

이는 그간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병원 간 재이송 발생 등 중증응급환자 소생률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경우들이 종종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심정지, 중증외상, 심·뇌혈관계 등 중증응급질환 환자 이송 시 119구급상황관리사에게 진료가능한 병원을 문의하여 반드시 119구급대원이 이송병원을 선정하여 환자 재이송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심정지, 중증외상 환자 등에 대하여 심정지는 최대 8분, 중증외상은 최대 10분 정도 현장 응급처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과 고품질 119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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