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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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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우정락 객원기자
  • 승인 2015.06.0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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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2015년 1월 1일 기준 240,10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3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이번에 공시된 토지는 전년대비 7.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0일까지 최종처리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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