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기온으로 악취민원 급증, 6월 집중단속기간 설정
김해시가 6월 한 달을 ‘생활악취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특별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년에는 5월부터의 이른 무더위로 창문을 개방하고 생활하는 곳이 많아 악취로 인한 생활환경민원이 점점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 먹이로 사용하는 축사, 강주물주조업과 도금업종 등 47개 사업장은 ‘악취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중점점검을 받게 된다.
우수사업장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축산농가의 경우 악취저감 시범농장으로 지정되어 악취제거제를 무상 지급받게 되며, 일반기업체는 자율환경관리업소에 포함되어 일정기간 지도점검을 면제받는다.
그러나, 위반사업장은 경중에 따라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단, 악취저감 자구 노력과 시설개선 의지가 뚜렷한 사업장은 기술지원과 함께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도 해 나간다.
시는 작년에 443개 악취배출사업장을 점검해 무허가배출시설 운영 58개소, 비정상운영 8개소, 악취배출허용기준초과 9개소 등 132개를 적발하여 이 중 103개소를 고발 조치하였다.
시 관계자는 “생활악취 해결을 하절기 시민불편사항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맑고 청정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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