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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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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지원 제도
  • 장휘정 기자
  • 승인 2013.04.29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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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장애연금과 장애가족을 위한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가정에서는 이러한 지원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장애에 대해 ‘장애연금’과 장애가족들을 위한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연금을 지급한다.

장애등급별 지급 기준은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1급 100%, 2급 80%, 3급 60%를 매월 지급하며 4급의 경우는 일시금(225%)으로 지급된다.

2013년 2월말 현재 김해·밀양지역에서 총1천90명에게 매월 3억6천400만원을 장애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 및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장애 2급 이상이면 소득 및 자녀에 따른 지급 정지 제한 없이 계속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아울러 장애 2급 이상의 자녀를 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 2급 이상이 존속되는 동안 유족연금 지급 혜택이 주어진다.

2013년 2월말 현재 김해·밀양지역에서 총6천6백94명에게 매월 13억5천500만원을 유족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가 있는 경우 연간 16만1천원의 연금을 추가로 주는 ‘부양가족연금’ 지급도 이뤄지고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로 매년 물가상승을 반영해 지급되며 올해 4월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4만1천550원, 부모·자녀는 연 16만1천원을 받는다.

이밖에도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의 신청자격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1·2급 장애인이며 기본급여(활동지원 등급)와 추가급여(독거·출산)를 합산해 매월 활동보조(신변처리·가사·이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양광호 국민연금공단 김해지사장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사업은 장애인 가정의 큰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장애인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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