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에 대한 진찰을 하고 원외처방전을 받은 경우 진찰료를 별도로 내야 하나요?
답변 - 건강검진과 별도로 진찰했을 땐 진찰료 50% 산정, 기존 질환 문의에 의사 설명 땐 진찰료 산정 안돼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뤄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이 발생한 경우 초진(또는 재진)진찰료의 50% 산정 가능합니다. 다만, 진찰이 이뤄지지 않고 건강검진하면서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에 대해 문의하고 의사가 설명을 한 경우 진찰료 산정은 불가합니다.
건강검진 실시 기준에 의거 수검자에게 실시한 진찰료 및 질병상담 등에 대해 ‘건강검진 상담료(진찰료)’를 검진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검자가 다른 질병 및 기존 질병에 대해 문의(질문)하고 설명한 경우 별도의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만성질환(고협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료 대상상병) 환자가 만성질환이 있다는 것만으로 검진 당일 진찰료 추가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해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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