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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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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영남방송
  • 승인 2013.10.16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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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는데 제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을 내고 있더라도 고객님께서 국민연금에 가입,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향후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 사업장과 자영자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반면,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후에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그 성격은 같지만 적용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군인에게는 군인연금이, 사립학교 선생님들에게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이, 별정우체국직원들에게는 별정우체국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남편)분께서 공무원연금 가입자시고 본인이 전업주부시라면 희망하실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당연가입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근무하시거나 사업자등록을 내셔서 소득활동에 종사하시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하고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실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공무원연금 가입자이시더라도 고객님께서 국민연금에 가입,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노후에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60세(현재) 이후 10년 이상 납부하셨을 경우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으셨거나 사망하셨을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김해밀양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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