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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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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집중
  • 장종석 기자
  • 승인 2015.04.3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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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지사장 김증호)는 5월~8월까지 여름철 불청객인 ‘질식사고 예방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에 전력하고 있다.

질식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관내 상·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 담당공무원, 반응기 등 화학공장, 맨홀·피트·정화조·지하저수조 및 고가수조 등 밀폐공간작업 수행업종 사업주를 대상으로 질식재해예방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4월 29일 김해를 시작으로 양산, 밀양지역 순회교육으로 진행하고 5월 말까지 지자체와 협력하여 맞춤형 특별예방교육을 집중 실시한다.

또한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측정기, 이동식 환기팬, 송기마스크 등 질식재해예방 필수장비를 무상으로 대여 해주는 사업을 안내하고 장비사용방법 실습도 병행한다.

교육은 김해시도시개발공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질식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이수했다.

여름철에는 밀폐공간 내 유기물질이 쉽게 부패하고 산소가 빠르게 결핍되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산소의 적정농도인 18%~23.5% 이하로 떨어질 뿐 아니라, 황화수소 등 질식성 가스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밀폐공간 질식재해로 177명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재해자는 176% 증가, 사망자는 108% 증가)했고 매년 질식 재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여름철 축산분뇨 처리작업, 맨홀작업, 오·폐수처리시설 보수작업 등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질식으로 인해 사망한 재해 5건 중 4건이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장에서 발생하여 질식 재해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질식재해예방교육에 관심이 적고 대다수 원청업체 안전관계자들이 예방 매뉴얼을 소홀히 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이번 교육을 통해 질식재해예방 재해사례 및 예방방법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장비 사용이 즉시 가능하도록 밀폐공간 취급장비 사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증호 지사장은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3대 수칙인 첫째, 출입 전(작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측정, 둘째, 지속적인 환기팬가동, 셋째, 공기호흡기 등 개인용보호구 착용을 필히 지키고 원청에서는 사전안전작업허가서를 검토하여 안전작업 준수항목 이행시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관내 사업장 근로자들이 질식재해예방 안전수칙을 필히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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