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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관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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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선관위,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요청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6.03.2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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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 1인 사업장 포함 6,999곳 대상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홍창우)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김해시장ㆍ김해시의회의원(라선거구)재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김해 6,999개 사업장에 지난 28일 자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 기간(4월 8일부터 9일) 및 선거일(4월 13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고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4월 6일부터 10일)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김해시선관위는 선거일이 공휴일이지만 일부 서비스업체, 산업체, 영세업체 등에서 정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 등의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김해시에 등록된 근로자수 1인 기업을 포함하여 6,999개 사업장에 일일이 안내 공문을 보내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해고용센터를 비롯하여 한국노총김해지부, 민주노총김해시지부, 김해상공회의소 등 관내 관련 단체 등에도 공문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근로자 등 모든 유권자들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해시선관위는 고용주가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규정을 몰라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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