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개별 급여압류예고 통지
진해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및 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중 우선 일정금액 이상 체납한 차량소유자에 대하여 '급여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요즘 경제가 어렵지만 해마다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고 현재 위의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 중 체납액이 38억 여 원에 이르고 있어 9월 중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직장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동차정기검사 미필체납자중 50만원이상 체납자와 손배법위반 체납자 중 100만원 이상을 체납한 870여명에 대한 직장조회를 마무리 한 상태이며 직장이 확인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압류 및 소유차량압류 등을 통해 체납과태료를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는 2008년 6월 22일 시행된 '기초질서위반규제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시의 성과에 따라 타 자치단체의 과태료체납징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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