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까지 확대 될 전망
김해시농업기술센터는 '달걀 사육환경표시제' 홍보 캠페인을 벌렸다.
지난해 8월 살충제 달걀사태를 계기로 축산물 표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와 닭 사육환경번호 1자리가 표시돼 생산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즉 가장 끝에 표시되는 닭 사육환경번호는 총 4가지로 1(방사 사육), 2(축사 내 산란계 평사 기준면적 ㎡당 9마리 충족), 3(개선된 마리당 0.075㎡ 케이지), 4(기존 산란계 케이지 0.05㎡ 사육)의 의미를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표시제는 내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 표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며 "달걀 유통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가 동시에 높아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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