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제검검한다고 밝혔다. 부설주차장으로서 제 기능을 하도록 해 도심 주차난을 덜기 위해서다.
시는 1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3개반 6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김해 전역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부설주차장 물건적치, 타용도 사용행위, 기계식 주차장 정상작동 여부, 관리인 배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시는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미한 사안은 현장 시정하는 한편 일정 기한 시정명령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사직당국 고발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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