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하 2지구 LH 공동주택 공사현장서 진행
김해서부소방서(서장 이종식)는 지난 7일 김해시 율하 2지구 LH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봄철 화재예방대책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를 파괴하여 피난하는 시연을 했다.
이번 시연은 1992년 법 개정이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피난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중 하나인 경량칸막이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고 화재 발생 시 피난 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경량칸막이는 발코니 또는 베란다로 불리는 옥외시설에서 이웃집 벽과 맞닿아있으며, 1cm 정도의 석고보드로 되어 있어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손이나 발로 쳐서 부수고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게 만든 구조이다.
이종식 서장은 “시연 영상은 화재예방교육 시에 활용할 예정이며 이번 시연을 통해 시민들이 경량칸막이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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