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장
김해시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인 7월을 맞이하여 납세자들의 원할한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시청홈페이지 및 전광판에 안내 문구를 게시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신고 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 포함)를 초과 사용하는 사업장이며 납부 세액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주민세(재산분)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사본) 또는 기타 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오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기한내 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20%), 과소신고(10%)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2.5/10,000)를 추가 부담해야 하므로 신고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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