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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봉...'빚 갚고 새 출발' 당신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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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고봉...'빚 갚고 새 출발' 당신도 할 수 있다
  • 영남방송
  • 승인 2008.12.06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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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저 속만 태우고 있지~” 80년대를 풍미했던 한 대중가요 가사 중 일부다. 원곡은 짝사랑하는 상대에게 사랑 고백하지 못하는 자의 답답함을 노래하고 있지만 ‘갚아도 갚아도 줄지 않는’ 빚을 바라보는 서민들의 심정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올 겨울은 경제 한파까지 겹쳐 유독 추운 겨울이 될 예정이다. 실제 법원에는 ‘경제적 사망선고’로 불리는 파산 신청 문의가 쇄도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는 빚을 갚지 못한 장기 채무 불이행자들의 상담전화가 하루 1,000여 건 이상 쏟아지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금융부채 규모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소득층이 체계적으로 부채상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부채클리닉 서비스’ 사업을 지난 달 시작했다. 민간 재무컨설팅 전문업체가 가계빚 문제로 고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부채상환 노하우’ , ‘올바른 소비법’ 등의 부채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상담 후 실제 가계경제에 변화가 있었는지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부채클리닉 서비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370만5,000원(4인가족 기준) 이하이고 신용등급이 6~10등급에 해당하는 1,800명이다. 현재 200여 명이 상담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총 500건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차라리 그 예산을 저소득층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낫다’ 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파산 신청해야 하는 사람들 아니냐’는 등의 의견이었다.

이에 복지부 사회서비스기반과 남점순 서기관은 “무슨 일이든 원인을 찾아내면 해결방안이 나오기 마련이다. 부채 문제도 마찬가지다. 빚을 지게 된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대책을 설계하고 ‘어떻게’ 빚을 줄여나갈지 ‘고기잡는 방법’을 알려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낭비 지적과 관련, 남 서기관은 “부채가 쌓여 파산한 개인은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생계비는 월 100만원 이상이다. 단발 24만원(부채클리닉 비용)과 매월 100만원 중 어느 편이 (예산 소요 측면에서)경제적인가?” 라고 반문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이번 부채클리닉 사업 시행업체인 (주)포도재무설계 고객센터(02-2088-8802)나 홈페이지(www.podofp.com)에서 위 두 가지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오는 2010년 8월까지 제공되며 비용은 무료다. 상담에 드는 비용 24만원은 복지부에서 70%(16만8,000원), 사업자측에서 30%(7만2,000원) 지원한다. 부채클리닉 재무컨설팅은 총 3번의 전문가 대면상담으로 진행된다.

첫 상담에서는 해당 가정의 재무상황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을 찾고, 두 번째 상담에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솔루션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공받는다. 마지막 상담 때는 어떻게 하면 계획대로 재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전문가 조언과 실천항목 점검이 이뤄진다. 소요시간은 1회 상담에 1~2시간 정도다.

대면상담이 끝난 후에도 실제 가계 부채 및 재무상황이 변했는지 꼼꼼히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모니터링 항목은 누수지출방지금액, 소득대비 소비지출 변동내역, 부채액 감소여부, 총자산대비 저축비율 증가 여부, 유동성의 적정성, 부채상환 실천 여부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 자제, 소비행태 개선 등을 통해 연간 소득액의 10~15% 누수지출을 조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부채클리닉 컨설팅이 일반 재무상담과 다른 점은 고객이 반드시 실천할 수 있도록 ‘액션플랜’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전문 상담사가 실천여부를 체크한다는 점이다. 상담사는 소비·저축 통장 구별, 가계부 작성, 체크카드 개설 등도 도와준다.

상담을 받으려면 소득증빙자료와 신용등급확인서, 월부채상환비용 증빙자료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먼저 소득증빙 서류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대장, 급여통장사본 중 가능한 자료를, △일용직 근로자는 급여입금 회사 확인서, 급여통장사본 중 한 가지를, △개인사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종합소득세증빙서 중 하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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