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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정책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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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정책 적극 추진
  • 조민정 기자
  • 승인 2022.04.0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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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가구 지원 목표 26억여원 투입

김해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올해 당초 예산은 물론 추경, 국·도비를 추가 확보해 청년·신혼부부 1700여가구 지원을 목표로 총 26억34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시는 올 초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2자녀 이상일 경우 7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초 4억5000만원으로 479가구를 선정해 지난 3월 지원했고 41가구를 더 지원하기 위해 추가 예산(4000만원) 확보를 추진 중이다.

작년 하반기 경남 최초로 시행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만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2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중이다.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증사고 예방과 경제적․심리적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시청 방문 신청 접수와 함께 경남도 누리집의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경남 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에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과 경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기존 사업의 확대 추진뿐만 아니라 작년 8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한 김해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신혼부부 첫 주택 리모델링 지원, 청년주택 건립 같은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발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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