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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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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 이근희 서울권역본부장
  • 승인 2024.05.0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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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최대 12회까지 늘려…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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