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동안 교직사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수석교사제도가 내년 3월부터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수석교사란 교육, 특히 교과 및 수업 전문성이 탁월한 교사로 자신의 전문성을 다른 교사와 공유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가진 교사를 말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8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수석교사제를 시범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수석교사는 관리직 이외에 ‘가르친다’는 교사 본연의 업무수행을 인정하고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해 수업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유인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할 수 있다. 영국과 싱가폴은 이미 비슷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석교사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수업 이외에도 소속학교의 수업 이외에 학교와 교육청에서 수업코칭과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지도 등 해당교과의 수업지원활동을 담당한다. 또 신임교사 연수,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교원양성·연수기관에서 강의를 하는 등 교과교육 관련 외부활동 및 기타 현장의 수요에 따른 추가적인 역할도 담당한다. 교육부는 올해 12월부터 두달 동안 시·도교육청 전형을 통해 수석교사 18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전형은 시·도별 ‘수석교사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수업능력 심사 및 심층면접, 동료교사 면접으로 이뤄진다. 선발 대상 과목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와 공업, 상업이고 지원요건은 ‘초·중등학교 교육경력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서 국·공·사립의 교사’다. 수석교사로 선발되면 교육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매달 연구활동지원비 15만원을 받을 뿐 아니라 학교 실정에 따라 수업시수를 20% 가량 경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도 수석교사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 10월쯤부터 수석교사 시범운영과 함께 시범운영 결과평가 정책연구를 병행해 후속 시범운영 필요성 및 수석교사 일반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유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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