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해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등 국토계획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수정.보완을 위해 이달 중순께 개정키로 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농공단지 내 건폐율 상향조정과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건폐율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 층수도입 층수규제 완화 등이다.
시의 이 같은 도시계획이 개정될 경우 농공단지 내 건폐율은 당초 60%에서 70%로 상향조정되며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 공장.창고시설의 경우에는 당초 20%에서 40%로 크게 완화된다.
또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평균 층수도입 층수규제의 경우에는 당초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까지 도시계획조례개정(안) 확정 및 법제심사를 요청하고 7월께 법제심사 완료 및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및 의회상정을 거쳐 9월께 조례를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은 국토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다"며 "이 조례가 개정되면 성장발전 도시 김해로서는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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