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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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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비정규직 사용기간 4년으로"
  • 조형호 기자
  • 승인 2009.06.09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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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입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유예 잠정확정에 유감을 표하며 4년으로 연장하는 입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남(54) 대한상의 조사2본부장은 “비정규직법 시행 시기를 유예하려는 것은 문제해결을 뒤로 미루는 것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은 폐지돼야 하나 시급한 상황을 감안할 때 차선책으로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입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비정규직 고용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한 현행 비정규직법을 유지하되 적용 시기는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성범(46)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환경노동위 당정협의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의 처리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시행 시기를 유예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나왔다”며 “유예 기간을 2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한 뒤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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