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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세금체납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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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세금체납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졌다?
  • 조현수 기자
  • 승인 2009.08.09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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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인 김모씨는 올 초 연료를 넣기 위해 차를 몰고 주유소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연료 값을 치르기 위해 지난해 구청에서 발급받았던 노인복지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주유소 직원은 카드 사용한도가 초과됐다며 카드를 다시 김씨에게 건넸다. 한 달 동안 얼마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이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김씨는 카드발급사에 문의를 했다. A카드회사는 신용한도가 낮은 것은 김씨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이라며 "세무서에 가보라"고 조언했다.

인근 B세무서를 찾은 김씨는 10년 전 세금을 500만원 이상 체납했고 이후 통장에 있는 돈이 압류될 상황에 처하자 부랴부랴 체납액을 납부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

김씨의 사연을 들은 세무서 직원은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체납이 곧바로 해소됐는데도 왜 신용등급이 떨어졌느냐고 물었다.

이에 카드사 측은 세금을 걷은 세무서가 해당 납세자의 체납이 해소됐다는 것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러줬다. 또 연합회 측은 체납이 해소됐다고 해서 바로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결국 10년이 지난 올해 세무서 측은 카드사에 김씨의 체납사항이 조기에 해소됐다는 점, 김씨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노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신용등급을 올려줘야 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이로써 김씨의 신용등급은 다시 올라갔다.

◇김씨의 체납사항은 어떻게 카드사까지 흘러갔을까?

세금 체납이 발생할 경우 세무서가 해당 납세자의 계좌를 파악 및 압류하기 위해 해당 납세자의 체납 사실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등 각종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넘겨야한다. 그러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체납자의 계좌정보 등을 세무서에 제공하게 된다.(업무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지만 현행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세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해당 납세자의 체납 해소 여부도 제공해야한다)

정보를 확보한 전국은행연합회는 제공된 체납 정보 등 '공공기록정보' 중 일부를 연합회 회원사들, 한국신용정보 등 신용평가사들과 공유한다.

그러면 카드사는 전국은행연합회와 신용평가사들의 자료, 그리고 해당 카드사가 속한 금융그룹 내 은행의 거래자료 등을 종합해 고객의 신용등급을 최종 결정한다.

◇체납 정보 노출, 문제없나?

세무행정에 밝은 한 인사는 김씨의 사연을 접한 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전국은행연합회가 공공기록정보인 체납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되는데 지나치게 마구 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체납사항 등 납세자의 개인 정보가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이 인사는 A카드사가 노인복지카드에까지 신용등급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도 지적했다. 노인복지를 위해 제공된 카드의 신용한도를 10분의 1로 줄인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말이다.

이에 A카드사 측 관계자는 "전국은행연합회로부터 받는 신용정보 중에 체납 정보는 포함돼있지 않다"며 체납 정보는 카드사까지 전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국은행연합회 측 관계자는 "국세징수법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에 대한 조항이 있다"며 일정 조건 하에서는 전국은행연합회가 체납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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