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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달인데" 승려 협박 돈뜯은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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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달인데" 승려 협박 돈뜯은 50대 실형
  • 조정이 기자
  • 승인 2009.08.09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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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승휘 판사는 승려를 협박해 돈을 뜯고 하도급을 주겠다고 속여 뒷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51)에 대해 공갈 및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수사기록과 법정진술, 전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사기죄로 1년4월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지 8개월만인 지난해 3월 전남 함평 모 사찰 주지 장모씨(52)에게 "내가 건달인데, 흩어진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 (당신이) 석불상을 불법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문화재청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뒤 무마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또 박모씨(40)에게 아파트공사 하도급을 줄 것처럼 속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620만원을, 또다른 박모씨(26)에게 자신의 중고 외제차를 헐값에 팔 것처럼 속여 계약금 1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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