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수사기록과 법정진술, 전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사기죄로 1년4월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지 8개월만인 지난해 3월 전남 함평 모 사찰 주지 장모씨(52)에게 "내가 건달인데, 흩어진 조직을 관리해야 한다. (당신이) 석불상을 불법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문화재청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한 뒤 무마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또 박모씨(40)에게 아파트공사 하도급을 줄 것처럼 속여 교제비 등의 명목으로 620만원을, 또다른 박모씨(26)에게 자신의 중고 외제차를 헐값에 팔 것처럼 속여 계약금 1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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