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매일 PDF 지면보기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과월호 호수이미지
최근 김해종합뉴스
행복1%나눔재단 희망캠페인
함께해요 나눔운동
時도 아닌 것이
행복밥집
TV 방송 영상
커뮤니티
다시보는 부끄러운 김해 현장
법구조변경 자동차 "꼼짝마"
상태바
법구조변경 자동차 "꼼짝마"
  • 이보람 기자
  • 승인 2010.03.30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산시 4월 한달간 불법주조변경 등 일제단속

마산시는 자동차 임의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불법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및 일제정리는 4월 1일부터 한달동안 실시되며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야간으로 차량 밀집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임의 구조변경 자동차를 비롯해 정기검사 미필, 운행외 타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주택가.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또한 지프.밴형 화물자동차의 격벽제거 및 뒷자석 설치, 범퍼가드 설치, 불법LPG 연료장치 장착 자동차, 불법등화장치 자동차 등에 대하여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편 시 관계자는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자에게는 자진처리 또는 강제처리 절차에 의하여 불이익처분(20~150만원 범칙금 처분 또는 형사처벌)이나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불법구조변경.무등록.타인명의 자동차 운행 등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임의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신고는 마산시 차량등록사업소(☏220-6410~6440)로 신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