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통합 대상시(마창진) 중 처음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7월 1일 통합시 발족과 함께 사회적 기업 육성을 전격 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에따라 시는 2차례에 걸친 사회적 기업 발굴 방안 보고회를 개최하여 '친환경 누리봄 영농사업단 운영', 폐 자전거 수거.수리.제작.판매사업인 '315 자전거 제작소 설립', 예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ADD 도시 디자인 업체 설립' 등 27건의 사회적 기업 모형을 도출하였다.
시는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등을 통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의 참여를 원하는 단체나 기업에게 발굴된 사회적 기업 모형을 제공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과 육성에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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