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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이템 거래빙자 투자금 편취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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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아이템 거래빙자 투자금 편취 피의자 검거
  • 변삼석 기자
  • 승인 2010.11.15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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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수사2계)는 지난 1월부터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본사 사무실, 대구.포항.창원시에 각 지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750대의 컴퓨터에 인터넷 리니지게임 자동 실행 프로그램을 이용, 게임 아이템을 수집한 후 이를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속여 32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8억9,000여만원을 수신 받아 편취한 유사수신업체 A라이프 대표 등 5명을 검거하여 대표이사 전모씨(50세)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모씨는 사업계획상 월 1,000만원 정도의 예상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고수익을 보장하며 출자일로부터 15일마다 5퍼센트의 배당금을, 추천 시 추천수당 5퍼센트를 지급하고, 6개월 후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속여 본사에서 약 34억원, 대구지사 8억원, 포항지사 5억원, 창원지사 2억원 등을 수신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320명의 피해자 중 대부분은 가정주부들인 서민들로서 2,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을 투자하였고 이 중 5월이후 투자자들은 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구속된 전모씨가 출자금 마련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는 선이자 11퍼센트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할인(카드깡)을 알선하여 출자금을 융통해 준 사실을 포착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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