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던데요?
답변) 2012년 7월부터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 근무하는 일정 소득 범위 (월평균 35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 의 근로자(사용주의 보험료지원 신청 필요) 에 대해서는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 각각의 최대 1/2까지 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질문) 직장에 다니는 기초수급자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으므로 2011.12.8.일부터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던데요?
답변)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인 농어업인(농어업인 확인서 제출 필요) 에 대해서는 본인 연금보험료의 50% (최대 월 35,550원) 를 국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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