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0월 한달을 '불법낚시 및 투망행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 경찰, 민간 수산자원보호명예감시관 등과 합동으로 화포천 및 해반천 낚시금지구역 내에서 성행하는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앞서 화포천, 해반천 2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으며 해반천 낚시금지구역은 '삼계동 신명교~봉황교~전하동 우체국' 앞이며 화포천 낚시금지구역은 '한림면 오서교~장재교~화포교~봉화마을 앞~진영설창교'를 연결한 화포천 구간이다.
김해시는 화포천 일원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낚시 행위가 빈번하게 적발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포천 5곳에 낚시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진입로 등 9곳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시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관련부서 공무원 등 단속반을 구성해 습지주변 등 낚시 및 투망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며, 이번 단속기간 중에 불법어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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