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대상을 아파트와 복합용 건축물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300세대 미만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복합용도 건축물까지 보조대상이었으나, 2015년 1월부터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단독주택 비율이 50% 미만인 복합용도 건축물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마당에 자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1억여 원의 사업비로 1,197면의 내 집 주차장을 조성하는 성과를 내면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
울산시는 2013년까지 담장직각, 담장평행, 대문직각, 경계담장 등 구분하여 11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해 왔으나, 경제적 부담 등의 이유로 해당 사업의 신청이 해마다 감소하자 올해부터 타 대도시 수준으로 주차장조성 형태에 구분 없이 단독주택의 경우 최고 300만 원까지 사업비 보조금액을 상향조정하였고, 내년부터는 보조대상을 아파트 전체와 복합용도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시민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비용의 20분의 1의 예산으로 주차장 확충 효과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으로 주택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이면도로 교통소통에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 사업의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관할 구․군 교통부서(구 교통행정과, 울주군 교통정책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사업 시행 후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에는 지원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니 신청 시 유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