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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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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118회 임시회
  • 박재성 기자
  • 승인 2008.03.20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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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9건 처리
   
   
 창원시의회(의장 김철곤)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11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시의회는 20일 오전 11시 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박완수 시장을 비롯한 국‧사업소장 등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118회 임시회 개회식에 이어 1차 본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확정한다.

21일에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창원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창원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마창대교 접속도로 터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4일에는 현장방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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