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등 9건 처리
21일에는 총무‧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창원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창원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마창대교 접속도로 터널 위탁관리 운영 동의안 △창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창원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24일에는 현장방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된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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