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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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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마세요"
  • 최금연 기자
  • 승인 2008.05.14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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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면 10%포인트 더 책임...9월부터 적용 계획

 

   
   

앞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내면 운전자들이 10%포인트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최근의 도로교통법 개정과 판례추세 등을 감안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이 10% 포인트 상향되고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 과실비율은 15%포인트 줄어든다.

또 육교나 지하도 근처의 보행자 사고에 대해서는 보행자 과실비율을 60%에서 40%로 줄이고 주차장에서 후진차와 직진차가 접촉사고를 냈을 때도 후진차의 과실을 75%로 규정했다.

아울러 불가피한 고속도로 통행자 사고의 경우 보행자 과실을 현행 80%에서 60%로 축소조정하고 고속도로 갓길 주·정차 사고의 경우 추돌차 과실을 100%적용 근거를 신설했다.

김철영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현행기준은 도로교통법 개정 및 판례추세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는 과실비율을 둘러싼 민원 및 분쟁의 예방과 특히, 어린이, 노인, 보행자 등에 대한 과실비율을 낮추는 등 사고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돼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선된 과실비율 적용으로 보험금 지급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불필요한 민원 및 소송예방에 따른 경비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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